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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계산기 (법무사 vs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로 이루어지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집값과 공시가격을 넣으면 셀프등기와 법무사 등기의 비용을 나눠 보여 주고 셀프등기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원
6억원
원
4억 2,000만원
원
50만원
%
셀프등기 비용712만원법무사에게 맡기면 767만원 (보수·부가세 55만원 추가)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6,60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바로 팔면 아래 할인 비용만 부담
10,920,000원
채권 할인 비용
436,800원
인지세 (매도인과 반씩)
7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셀프등기 합계
7,126,800원
법무사 보수 + 부가세
550,000원
법무사 등기 합계
7,676,800원
  •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등기가 어렵습니다. 대출이 없는 매매에서 주로 셀프등기를 합니다.
  • 법무사 보수는 자유롭게 정하는 금액이라 견적을 2~3곳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비·일당·제증명 발급비가 따로 붙기도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신청 15,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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