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계산기
1세대 1주택자는 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50%를 종부세에서 뺍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 기간을 넣으면 공제율과 줄어드는 세금, 앞으로 몇 년 뒤 공제율이 오르는지 보여 줍니다.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농특세 포함)61만원공제율 40% · 낼 종부세 91만원
- 고령자 공제율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
- 20%
- 장기보유 공제율5년 20%, 10년 40%, 15년 50%
- 20%
- 합계 공제율최대 80%
- 40%
- 공제 전 종부세 (농특세 포함)
- 1,526,400원
- 세액공제재산세 중복분을 뺀 세액 × 공제율
- -508,800원
- 공제 후 종부세 (농특세 포함)
- 915,840원
| 보유 기간 \ 나이 | 60세 미만 | 60세~ | 65세~ | 70세~ |
|---|---|---|---|---|
| 5년 미만 | 0% | 20% | 30% | 40% |
| 5년 이상 | 20% | 40% | 50% | 60% |
| 10년 이상 | 40% | 60% | 70% | 80% |
| 15년 이상 | 50% | 70% | 80% | 80% |
- 2년 뒤 만 65세가 되면 고령자 공제가 30%로 오릅니다.
- 2년 뒤 보유 10년이 되면 장기보유 공제가 40%로 오릅니다.
-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만 받습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 기간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집은 멸실 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 장기보유 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