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건축물에 매기는 세금으로, 7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적혀 나옵니다. 땅값은 빼고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0.04~0.12%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불이 나기 쉬운 건물은 2배, 대형 화재위험 건물은 3배를 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8만원7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15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90,000,000원
- 중과 배수
- 1배
- 납부할 세액
- 80,300원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 원 이하 | 0.04% |
| 600만~1,300만 원 | 2,400원 + 초과분 0.05% |
| 1,300만~2,600만 원 | 5,900원 + 초과분 0.06% |
| 2,600만~3,900만 원 | 13,700원 + 초과분 0.08% |
| 3,900만~6,400만 원 | 24,100원 + 초과분 0.1% |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초과분 0.12% |
- 건물 부분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기준액(2026년 ㎡당 86만 원)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지수를 곱해 정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낮아집니다.
- 아파트처럼 땅과 건물을 합쳐 공시가격이 정해진 주택도, 소방분은 그중 건물 부분만으로 계산합니다.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며, 고지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액 징수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