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격 확인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계산에서 빠집니다(합산배제).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와 2025년 6월 다시 생긴 6년 단기민간임대(비아파트)의 매입임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합산배제 가능9월 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세요
- 임대 유형
- 장기일반민간임대 · 의무 10년
- 가격 기준수도권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판정
- 가능
- 합산배제는 처음 한 번 신고하면 이후에는 바뀐 것이 있을 때만 다시 신고합니다.
-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팔거나 등록을 말소하면 그동안 덜 낸 종부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합니다(자동 말소 등 예외 있음).
- 합산배제 임대주택만 있고 본인이 사는 집이 한 채라면, 사는 집은 1세대 1주택자로 12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임대(149㎡ 이하, 2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와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