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득실 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춘 집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고, 임대소득세 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커집니다. 대신 10년(단기 6년) 동안 팔기 어렵고,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과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보여 줍니다.
등록하면 1년에 줄어드는 세금 (추정)202만원종부세 152만원 + 임대소득세 49만원
- 종부세 (등록 전)
- 1,527,900원
- 종부세 (등록 후)남은 집 1채는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 0원
- 임대소득세 (미등록, 분리과세)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 616,000원
- 임대소득세 (등록, 분리과세)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 123,200원
- 1년 절세액 합계
- 2,020,700원
| 의무 | 내용 | 어기면 |
|---|---|---|
| 의무 임대기간 | 장기 10년, 단기 6년 (비아파트)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감면 세금 추징 |
| 임대료 증액 5% 제한 | 재계약·신규 계약 모두 직전 대비 5% 이내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합산배제 박탈 |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 HUG 등 보증 가입, 보증료는 임대인 75% 부담 | 보증금의 10% 이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 표준임대차계약서·신고 | 계약 후 3개월 안에 임대조건 신고 | 과태료 |
- 절세액은 이 집을 등록해 합산배제받고, 나머지 집은 그대로라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남은 집이 1채이고 그 집에 직접 살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기간 중에도 다른 등록 사업자에게 파는 것(포괄양수도)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장기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막혀 있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중과 제외)는 등록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