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속·증여·임대

임대사업자 등록 득실 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춘 집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고, 임대소득세 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커집니다. 대신 10년(단기 6년) 동안 팔기 어렵고,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과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보여 줍니다.

원
3억 5,000만원
원
12억원
채
원
1,200만원
등록하면 1년에 줄어드는 세금 (추정)202만원종부세 152만원 + 임대소득세 49만원
종부세 (등록 전)
1,527,900원
종부세 (등록 후)남은 집 1채는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0원
임대소득세 (미등록, 분리과세)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616,000원
임대소득세 (등록, 분리과세)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123,200원
1년 절세액 합계
2,020,700원
등록하면 지켜야 할 것
의무내용어기면
의무 임대기간장기 10년, 단기 6년 (비아파트)과태료 최대 3천만 원, 감면 세금 추징
임대료 증액 5% 제한재계약·신규 계약 모두 직전 대비 5% 이내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합산배제 박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HUG 등 보증 가입, 보증료는 임대인 75% 부담보증금의 10% 이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표준임대차계약서·신고계약 후 3개월 안에 임대조건 신고과태료
  • 절세액은 이 집을 등록해 합산배제받고, 나머지 집은 그대로라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남은 집이 1채이고 그 집에 직접 살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기간 중에도 다른 등록 사업자에게 파는 것(포괄양수도)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장기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막혀 있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중과 제외)는 등록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함께 쓰는 계산기 상속·증여·임대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