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건물분 부가세 계산기
상가나 꼬마빌딩을 사고팔 때 땅에는 부가세가 없고 건물에만 10%가 붙습니다. 계약서에 건물값과 땅값을 따로 적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이 기준시가 비율과 30% 넘게 차이 나면 기준시가(또는 감정가) 비율로 나눕니다. 총 매매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건물분 부가세5,000만원매수인이 매매가와 별도로 5,000만원를 더 냄
- 건물 비율 (기준시가)
- 25%
- 토지 가액부가세 면세
- 1,500,000,000원
- 건물 공급가액
- 500,000,000원
- 부가세 (10%)
- 50,000,000원
- 매수인이 내는 총액
- 2,050,000,000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비율 25% 기준입니다.
- 임대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주택 부분(상가주택의 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물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