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출처 소명 계산기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사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묻습니다. 취득 자금 중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문제 삼지 않지만, 그보다 많으면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소득, 예금, 대출, 증여 신고액을 넣어 소명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소명 기준을 넘었습니다미소명 1억 5,000만원허용 범위 1억 8,000만원 미만
- 취득가액
- 900,000,000원
- 소명한 자금 합계취득가액의 83.3%
- 750,000,000원
- 소명하지 못한 금액
- 150,000,000원
- 문제 삼지 않는 한도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180,000,000원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서류도 함께 냅니다.
- 국세청은 나이별로 10년 안에 취득한 주택이 일정 금액(30세 미만 5천만, 30세 이상 1억 5천만, 40세 이상 3억 원) 이하면 보통 증여추정을 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합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적정 이자(연 4.6% 기준) 지급 기록,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 대출은 나중에 누가 갚는지도 사후 관리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때 증여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