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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부동산·현금)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모는 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더한 뒤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원)를 빼고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는 부모에게 받는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비슷한 아파트 매매가)로 평가합니다.

원
3억원
원
0원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칩니다.

원
0원
낼 증여세3,880만원증여액의 12.93% · 최고 구간 20%
증여재산 합계 (10년 합산)
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10% (1억 이하) ~ 50% (30억 초과)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기한 안에 신고하면
-1,200,000원
납부할 증여세
38,800,000원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거나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주면 12%)를 냅니다.
  •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매매가가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토지는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산 값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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