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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매깁니다.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한 뒤,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과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를 빼고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10억 원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습니다.

원
20억원
원
2억원
원
1,000만원

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 500만 원 별도)

원
0원
원
0원
원
0원
명
원
3억원
원
0원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대출 차감)의 100%, 6억 원까지

예상 상속세8,009만원재산의 4% · 최고 구간 20%
상속재산
2,000,000,000원
빚 + 장례비
-210,000,000원
사전증여 재산 합산
0원
상속세 과세가액
1,79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767,142,857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60,000,000원
과세표준
462,857,000원
산출세액
82,571,400원
신고세액공제 3%
-2,477,142원
납부할 상속세
80,094,258원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등기 등으로 나눠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 아파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같은 단지 매매가가 시가가 됩니다. 시가를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고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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