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과 건물은 2.8%, 농지는 2.3%입니다. 상속인 세대가 무주택이면서 주택 한 채를 상속받으면 특례세율 0.8%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몫의 상속 취득세1,480만원과세표준의 2.96%
- 과세표준 (내 지분)
- 500,000,000원
- 취득세2.8%
- 14,000,000원
- 지방교육세0.16%
- 800,000원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0원
- 합계
- 14,800,000원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 1주택 특례는 상속인과 같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 상속하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같으면 그 집에 살던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