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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기한·가산세 계산기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와 신축은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늦게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
원
1,000만원
기한 안에 신고는 했나요?
기한을 1일 넘겼습니다100만원가산세 합계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27일 (화)
넘긴 날수
1일
본세
10,000,000원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 (기한 후 신고 감면 반영)
1,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최대 75%
2,200원
총 납부액
11,002,200원
  •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합니다. 등기는 취득세를 낸 영수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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