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 줍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감면 전후 세금을 비교합니다.
감면받는 금액200만원세금 550만원 → 350만원
- 감면 전 세금 합계
- 5,500,000원
- 취득세 감면
- -2,000,000원
- 감면 후 낼 세금
- 3,500,000원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냅니다.
- 40세 미만은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넣는 개편안이 2026년 8월 입법예고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