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본 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부담이 커졌습니다.
증여 취득세 합계2,280만원과세표준의 3.8%
- 취득세3.5%
- 21,000,000원
- 지방교육세0.3%
- 1,800,000원
- 농어촌특별세85㎡ 이하 비과세
- 0원
- 합계
- 22,800,000원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주택 취득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