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부가세 계산기
상가나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세놓으면 월세에 10% 부가가치세가 붙고, 보증금에도 이자만큼(간주임대료)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반기마다 신고하고, 1년 임대료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반기마다 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기 부가세195만원세입자에게 받는 부가세 180만원, 간주임대료분은 임대인 부담
- 6개월 월세 (공급가액)
- 18,000,000원
- 보증금 간주임대료보증금 × 3.1% × 184일 ÷ 365
- 1,562,739원
- 과세표준
- 19,562,739원
- 납부할 부가세
- 1,956,273원
-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먼저 냅니다.
- 월세에 붙는 부가세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 매입 때 낸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 주거용으로 세놓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