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게 법이 보장한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더해서 계산합니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2억 3,333만원내 유류분 3억 3,333만원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남긴 재산 + 생전 증여 − 빚
- 2,000,000,000원
- 내 법정상속분
- 33.33%
- 유류분 비율자녀·배우자 1/2
- 50%
- 내 유류분기초재산 × 16.7%
- 333,333,333원
- 이미 받은 것
- -100,000,000원
- 부족한 금액 (청구 가능액)
- 233,333,333원
-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증여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오른 집값이 반영되므로 실제 청구액이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기여분)과,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도 법 개정으로 다뤄지고 있어 소송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반환 범위는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