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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기

유언이나 상속인끼리의 합의(협의분할)가 없으면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눕니다.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 자녀가 없으면 부모(직계존속)가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하면서 1.5배를 받습니다.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원
15억원
명
명
명
상속 순위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배우자 3/7 · 자녀 2/7씩
배우자3/7 지분
642,857,142원
자녀 (1인당)2/7 지분
428,571,428원
  •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 외 자녀도 인지되면 똑같이 1의 몫을 받습니다.
  •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더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가 커져 상속세가 줄 수 있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 부모와 형제자매 사이 순위에는 3순위 뒤에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3순위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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