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가액 안분 계산기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사고팔면 세금 계산을 위해 가격을 나눠야 합니다. 건물값은 감가상각과 부가세의 기준이 되고, 땅값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나눠 적은 금액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금액과 30% 넘게 차이 나면 세법은 기준시가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고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3억원세법상 건물값 (차이 100%)
- 건물 비율
- 20%
- 기준시가 비율 건물값
- 300,000,000원
- 기준시가 비율 토지값
- 1,200,000,000원
- 계약서 건물값기준시가 비율과 100% 차이
- 600,000,000원
- 세법상 건물값
- 300,000,000원
- 30% 넘게 차이 나도 감정평가액에 따라 나눴거나, 건물을 바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등은 계약서 금액을 인정합니다.
- 건물값을 높게 잡으면 매수인은 감가상각과 부가세 환급이 커지고, 매도인은 부가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쪽 이해가 엇갈립니다.
-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가, 그다음 장부가액 순서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