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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반씩 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9억 원 이하 1주택은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실제 고지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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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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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넣으면 올해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5% 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올해 재산세 합계78만원7월 39만원 · 9월 39만원
과세표준공시가격 × 44%
264,000,000원
재산세1주택 특례세율 0.05~0.35%
348,000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369,600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69,600원
합계
787,200원
7월 납부
393,600원
9월 납부
393,600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 부부 공동명의라도 재산세는 집 전체로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되므로 합계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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