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은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새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원리금으로, 신용대출은 잔액을 5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고, 전세대출은 대체로 빼고 계산합니다. 새로 받을 대출까지 넣어 DSR이 몇 %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DSR 한도를 넘습니다50.9%심사용 연 원리금 3,055만원 ÷ 연소득 6,000만원
- 주담대 연 원리금 (심사용)금리 4.66% + 스트레스 1.80%p
- 22,659,830원
- 주담대 연 원리금 (실제)
- 18,584,508원
- 신용대출 연 원리금 (심사용)잔액 ÷ 5년 + 1년 이자
- 7,899,000원
- 그 밖의 대출
- 0원
- DSR
- 50.93%
- 40%까지 남은 연 원리금
- 0원
- 신용대출을 먼저 갚으면 DSR이 크게 내려갑니다. 신용대출 1천만 원은 DSR 계산에서 1년에 200만 원 넘는 원리금으로 잡힙니다.
-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정책 서민대출 일부는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DSR에 들어갑니다.
- 연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고, 증빙이 없으면 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을 씁니다(한도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