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계산기 (금리 방식별 한도 비교)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대출 심사 때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3%p, 지방은 0.75%p를 더합니다. 변동금리는 전부, 혼합형과 주기형은 일부만 더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금리 방식에 따라 한도가 수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변동금리 선택 시 줄어드는 한도1억 2,344만원스트레스 없으면 4억 5,198만원 → 변동금리 3억 2,854만원
- 변동금리스트레스 3.00%p
- 328,544,563원
- 혼합형 (5년 고정 후 변동)스트레스 1.80%p
- 370,700,047원
- 주기형 (5년마다 금리 변경)스트레스 0.90%p
- 408,240,012원
- 만기까지 완전 고정스트레스 0.00%p
- 451,989,374원
| 금리 방식 | 가산 금리 | DSR 40% 한도 |
|---|---|---|
| 변동금리 | 3.00%p | 3억 2,854만원 |
| 혼합형 (5년 고정 후 변동) | 1.80%p | 3억 7,070만원 |
| 주기형 (5년마다 금리 변경) | 0.90%p | 4억 824만원 |
| 만기까지 완전 고정 | 0.00%p | 4억 5,198만원 |
- 스트레스 금리는 심사 때만 쓰고 실제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
- 혼합형·주기형의 반영 비율은 고정 기간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5년 고정 30년 대출 기준(혼합형 60%, 주기형 30%)으로 근사했습니다.
- 지방 주담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0.75%p(2단계)가 유지되고, 이후 1.5%p로 오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으면 1.5%p가 더해집니다.
- 한도는 LTV와 집값별 상한에도 걸릴 수 있으니 주담대 한도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