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126%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시세 같은 시세가 없는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의 140%(SGI는 130%)를 주택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SGI 117%)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HUG·HF·SGI 세 곳의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와 최대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HUG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가입 가능HUG 기준 최대 보증금 2억 5,200만원
- 인정 주택가격 (HUG·HF)
- 280,000,000원
- 가입 가능한 최대 보증금 (HUG)
- 252,000,000원
- 인정 주택가격 (SGI)
- 260,000,000원
- 가입 가능한 최대 보증금 (SGI)
- 234,000,000원
| 보증 | 판정 | 최대 보증금 | 걸리는 요건 |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능 | 2.52억 | |
| HF 전세지킴보증 | 가능 | 2.52억 | |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어려움 | 2.34억 | 보증금+선순위가 주택가격(2.6억)의 90%를 넘습니다 |
- 시세가 있으면 시세를, 없으면 공시가격 × 140%(SGI 130%), 그것도 없으면 감정평가액이나 1년 안의 매매가 등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 HF 전세지킴보증은 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은행에서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단독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해 따지고,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위반건축물,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HUG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상품 이름을 「전세반환보증」으로 바꾸고 안심전세앱 사전심사를 시작합니다. 계약 전에 사전심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