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서류 몇 가지만 확인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세와 전세가율, 등기부등본, 집주인 세금 체납,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 본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면 남은 항목과 왜 필요한지 알려 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11개 남음꼭 해야 할 항목 6개가 남았습니다
- 확인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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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필수 항목
- 6개
| 항목 | 구분 | 왜 필요한가 |
|---|---|---|
| 매매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했다 (80% 미만) | 필수 |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우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확인했다 | 필수 | 갑구에서 소유자·압류·가처분을,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 이하다 | 필수 |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 집주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를 확인했다 | 필수 | 체납 세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경매 때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용도를 확인했다 | 필수 | 위반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근생 빌라)은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이 거절됩니다. |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했다 | 필수 | 대리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합니다. |
|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했다 | 권장 | 안심전세앱 사전심사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 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안심전세앱) | 권장 | 무등록 중개나 중개보조원의 단독 계약은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했다 | 권장 | 안심전세앱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라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특약을 넣었다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보증 거절 시 계약 해제 등) | 권장 | 집주인이 잔금 날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파는 수법을 막습니다. |
|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확인했다 | 권장 | 다가구는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세요. |
-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 시세,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명단, 반환보증 사전심사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서류는 계약 당일뿐 아니라 잔금 전날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