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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체크리스트 (잔금일 할 일)

전세나 월세 잔금을 치르는 날 해야 할 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한 일을 체크하면 남은 항목과 이유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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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봤다필수계약 뒤 잔금 사이에 근저당·가압류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필수대리인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사기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잔금 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필수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필수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순위대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사해 짐을 들였다 (점유)필수전입신고만 하고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또는 신청했다)권장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권장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겼다권장전 세입자와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할 때 다툼을 막습니다.
집 상태(벽지·바닥·옵션)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했다권장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도록 증거를 남깁니다.
주소 변경 (은행·카드·우체국 주소이전 신고)을 했다권장우편물이 예전 집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정부24 주소변경 서비스로 한 번에 됩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지만, 집주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정부24(전입신고),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인터넷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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