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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계산기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까지입니다. 지역과 보증금을 넣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인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원
1억 5,000만원
원
3억원
원
0원
최우선변제로 먼저 받는 금액5,500만원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165,000,000원
최우선변제 한도
55,000,000원
먼저 받는 금액
55,000,000원
나머지 보증금 (순위에 따라 배당)
95,000,000원
낙찰가의 절반 한도
150,000,000원
  • 금액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 등기부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설정일에 시행되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이 더 낮습니다(예: 서울에서 2021년 5월 11일~2023년 2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1억 5천만 원 이하·5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대로 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모두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낙찰가(집값)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비율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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