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판단·중도 해지 날짜 계산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 반환일)2027년 1월 28일 (목)해지 통지 2026년 10월 28일 (수) + 3개월
- 갱신 여부
- 묵시적 갱신 (같은 조건, 2년)
- 갱신된 계약 만료일
- 2028년 9월 28일 (목)
- 해지 통지가 도착한 날
- 2026년 10월 28일 (수)
- 해지 효력일
- 2027년 1월 28일 (목)
- 통지부터 효력일까지
- 92일
- 묵시적 갱신 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2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이상 밀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해지 효력일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할 때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냅니다.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음 만료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