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원시취득) 취득세 계산기
땅을 사서 직접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물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2.8%에 지방교육세 0.16%가 붙고, 주택이 아니거나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처럼 건물을 짓는 데 든 비용 전체입니다.
원시취득세 합계1,184만원건축비의 2.96%
- 취득세2.8%
- 11,200,000원
- 지방교육세0.16%
- 640,000원
- 농어촌특별세85㎡ 이하 주택 비과세
- 0원
- 합계
- 11,840,000원
- 개인이 공사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신축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장부상 실제 비용으로 냅니다.
-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땅을 살 때 낸 토지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