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으로 묶어 둡니다. 2026년 10월 기준금리가 연 3.00%라 법정 상한은 연 5.0%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바꾼 뒤 월세833,333원줄어든 보증금 2억원 × 5% ÷ 12
- 법정 전환율 상한
- 연 5%
- 적용 전환율
- 연 5%
- 월세로 바꾼 보증금
- 200,000,000원
- 월세
- 833,333원
- 법정 상한일 때 월세
- 833,333원
- 1년 월세 합계
- 9,999,996원
-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전환이나 계약갱신 때 적용됩니다.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전환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늘어나면 임대료 5% 증액 상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로 바뀝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