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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가 월세를 내면 1년 월세의 15%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월세 1,000만 원까지 공제되니 최대 170만 원입니다.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전입해 살아야 합니다.

원
4,500만원
원
70만원
개월
돌려받는 세금 (최대)142만원월세 840만원 × 17%
1년 낸 월세
8,400,000원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 원)
8,400,000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
17%
세액공제
1,428,000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소득이 적으면 실제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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