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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1년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최대 120만 원이 공제되며,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세율에 따라 7만~4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서 400만 원 한도입니다.

원
5,000만원
원
300만원
원
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19만원소득공제 120만원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300만 원)
3,000,000원
소득공제 (40%)
1,200,000원
줄어드는 세금
198,000원
  •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그해 분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면(당첨에 따른 해지 등은 제외) 공제받은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 청약 인정액은 월 25만 원까지이므로, 공제와 청약 순위를 함께 생각하면 월 25만 원씩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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