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넣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내 가점을 계산합니다.
내 청약 가점55점무주택 18 + 부양가족 20 + 통장 17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2018년 10월 1일 (월)부터 8년
- 18점
- 부양가족3명
- 2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본인 16점 + 배우자 3점 (17점 상한)
- 17점
- 합계
- 55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따로 살아도 인정),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본인이 세대주일 때,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면 제외)입니다.
- 배우자 통장 점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점이면 2024년 3월 25일부터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격 1.6억, 지방 1억 이하)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통장 순위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