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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계산기 (100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가 신청하고, 경쟁하면 100점 만점 배점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40점), 6세 미만 영유아 수(15점), 3세대·한부모(5점), 무주택기간(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점)을 더합니다.

명
명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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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배점75점100점 만점
미성년 자녀 수3명 (2명 25, 3명 35, 4명 이상 40)
35점
영유아 자녀 수1명 (1명 5, 2명 10, 3명 이상 15)
5점
세대 구성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 5년
0점
무주택기간1~5년 10, 5~10년 15, 10년 이상 20
15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년 5, 5~10년 10, 10년 이상 15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0년 이상 5
5점
합계
75점
  •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신청자 나이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 2024년부터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은 자녀 2명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최하층 우선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세되,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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