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확인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채우면 되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안에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대신 납입 횟수를 봅니다. 내 상황을 넣으면 1순위 여부와 걸리는 요건을 알려 드립니다.
청약 자격1순위가점제·추첨제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가입기간
- 24개월
- 필요한 예치금
- 3,000,000원
- 세대주 요건
- 필요
- 판정
- 1순위
- 규제지역 85㎡ 이하 민영주택은 1순위 물량의 상당 부분(60㎡ 이하 40%, 60~85㎡ 70%)을 가점제로 뽑아 무주택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추첨제 물량도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 국민주택 월 납입은 2024년 11월부터 한 달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