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에는 기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붙여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1억 원 이하, 대출 약정서는 5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그 위로는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입니다. 보통 계약 당사자가 반씩 냅니다.
인지세15만원반반 부담 시 각자 7만원
- 계약 금액
- 500,000,000원
- 인지세
- 150,000원
- 한 사람 몫 (반반 부담)
- 75,000원
| 기재 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 원 초과 | 35만원 |
-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우체국, 은행에서 사서 계약서에 붙이거나 번호를 적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여러 장 만들면 장마다 붙여야 합니다.
- 대출 약정서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이 반씩 내며, 보통 대출 실행 때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 내지 않으면 미납액의 최대 3배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