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계산기
양도세는 판 값에서 산 값만이 아니라 필요경비도 빼고 계산합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샷시나 발코니 확장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와 대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넣으면 경비 합계와 그 덕분에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경비 덕분에 줄어드는 세금1,346만원필요경비 3,660만원 반영 (다주택 일반과세 기준)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살 때 낸 세금)
- 11,000,000원
- 법무사 수수료·등기 비용
- 1,20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400,000원
- 살 때 중개보수
- 4,000,000원
- 팔 때 중개보수
- 4,500,000원
- 샷시·발코니 확장·보일러·시스템에어컨 등 자본적 지출
- 15,000,000원
- 양도 관련 세무 신고 수수료·계약서 작성 비용
- 500,000원
- 필요경비 합계
- 36,600,000원
- 경비 없이 계산한 세금
- 87,373,000원
- 경비 반영 후 세금
- 73,910,056원
-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 지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비용: 도배, 장판, 싱크대·변기 교체 같은 수선비, 페인트, 보일러 수리, 대출 이자, 이사 비용, 재산세·종부세.
- 부가세를 따로 환급받은 비용은 경비가 아닙니다. 상속·증여받은 집은 신고가액(시가)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경비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12억 원 초과분 과세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