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3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2년 안에 팔면 60~70% 단기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취득일과 양도일, 주택 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세금을 계산합니다.
내야 할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0원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기간
- 7년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380,000,000원
- 비과세 후 과세 양도차익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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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7년 보유 · 공제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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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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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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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기본세율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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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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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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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이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특례는 따로 확인하세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