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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양도 세금 계산기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차익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10~25%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은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따로 더 냅니다(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p씩 올랐습니다. 같은 차익을 개인이 팔았을 때와 비교합니다.

파는 부동산
원
2억원
원
0원
년
이 거래로 늘어나는 법인 세금6,600만원차익 대비 33%
법인세 증가분10% (2억 이하), 20% (200억 이하), 22%, 25%
2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20%
40,000,000원
지방소득세법인세와 추가과세의 10%
6,000,000원
법인 세금 합계
66,000,000원
참고: 개인이 팔았다면 (일반과세)보유 5년, 장기보유공제 반영
52,261,000원
  •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없고, 보유 기간이 짧아도 단기세율이 없습니다.
  • 법인 자금을 개인이 가져가려면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과 비교할 때 이 부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12%, 종부세는 공제 없이 2.7~5% 단일세율이라 보유 비용도 큽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을 뺀 금액입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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