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는 누진세라서, 같은 차익을 부부가 반씩 나누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들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두 번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집(다주택, 토지·상가 등)을 기준으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공동명의로 줄어드는 세금2,384만원단독 1억 2,084만원 → 공동 9,699만원
- 단독명의 세금최고 구간 40%
- 120,846,000원
- 지분 50% 쪽 세금과세표준 1억 6,850만원
- 48,499,000원
- 지분 50% 쪽 세금과세표준 1억 6,850만원
- 48,499,000원
- 공동명의 세금 합계
- 96,998,000원
- 산 뒤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 후 10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원래 산 값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이전에 취득세(3.5~12%)가 다시 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은 지분대로 나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