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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 전체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라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내 상황을 체크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와 놓친 요건을 알려 줍니다.

원
9억원
채
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비과세신고 의무도 없습니다(12억 이하)
보유 2년 이상
충족 (3년)
거주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만
충족
세대 1주택
충족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 보유·거주 기간은 잔금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2년이 되기 하루 전에 잔금을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따로 세대로 인정됩니다.
  • 상생임대인 특례(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려 2년 이상 임대)를 쓰면 거주 요건 2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 비과세여도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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