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 계산기
공시가격이 한 해에 많이 올라도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값까지만 오릅니다. 2024년부터 주택은 세부담상한 대신 이 과세표준상한제를 씁니다.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을 넣어 상한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합니다.
상한 덕분에 줄어드는 재산세39만원과세표준상한 적용
- 작년 과세표준
- 315,000,000원
- 상한 없을 때 과세표준공시가격 × 45%
- 405,000,000원
- 상한 적용 과세표준작년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의 5%
- 335,250,000원
- 상한 없을 때 재산세 합계
- 1,512,000원
- 상한 적용 재산세 합계
- 1,121,390원
- 과세표준상한율은 0~5% 안에서 정할 수 있고 현재 5%입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해에는 상한이 의미가 없고 그해 과세표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 토지와 상가 건물은 여전히 작년 세액의 150%까지만 오르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작년에 다른 사람 명의였거나 새로 산 집은 작년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