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비교 계산기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세율도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같은 집을 1주택으로 가질 때와 다주택으로 가질 때 재산세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합니다.
1주택일 때 줄어드는 재산세68만원148만 → 79만
- 1주택 재산세 합계특례세율 + 비율 43~45%
- 787,200원
- 다주택 재산세 합계표준세율 + 비율 60%
- 1,476,000원
- 차이
- 688,800원
| 공시가격 | 1주택 | 다주택 | 차이 |
|---|---|---|---|
| 2억 | 19만 | 35만 | 16만 |
| 3억 | 30만 | 58만 | 28만 |
| 4억 | 45만 | 84만 | 39만 |
| 5억 | 62만 | 110만 | 48만 |
| 6억 | 79만 | 148만 | 69만 |
| 7억 | 101만 | 185만 | 84만 |
| 8억 | 126만 | 222만 | 96만 |
| 9억 | 151만 | 259만 | 108만 |
| 10억 | 203만 | 296만 | 93만 |
| 12억 | 259만 | 371만 | 112만 |
- 1세대 1주택 판단은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로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 9억 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2026년 8월 입법예고).